한국강구조학회는 1일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증거보전절차를 담당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11단독(판사 이성호·李誠浩)에 ‘사고 감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감정기관으로 선정한 한국강구조학회는 이 보고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신감만부두의 최대 순간풍속은 크레인이 설계시 감내할 수 있는 초속 50m에 못 미치는 초속 40.5m로 추정했다.
한국강구조학회는 크레인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크레인의 이동을 방지하는 고정장치의 인장력이 기준을 밑돌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설계 풍속을 초과한 강풍이 주 원인이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용역 결과와 상반된 것이어서 앞으로 열릴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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