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최근 공영개발 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본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 냈다.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장석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추진해 온 조합개발 방식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조합방식으로 추진해 온 영종지구 개발방식을 백지화하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졸속행정을 펴고 있다”며 “주민과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지구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 동안 영종지구 개발에 참여해 온 16개 조합 소속의 땅 주인 등 조합원 16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종지구 개발은 당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공영개발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영종지구 570만평 가운데 60%가 넘는 347만평이 사유지이다.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 이미 투입된 사업비 180억원과 부지를 시가에 맞춰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56)는 “공영개발 방식을 따를 경우 땅을 수용당하면서 세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7일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인천시청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인천시는 계획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의 일괄추진이 원활한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종지구에는 2020년까지 공항 종사자 등 14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계획적인 도시건설이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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