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을 미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돈을 받은 쪽에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단순한 정치헌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가 손모씨는 2000년 총선 당시 윤 전 의원에게 전국구 공천을 부탁하면서 이회창 (李會昌)전 한나라당 총재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윤 전 의원과 김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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