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육군에 따르면 ○부대 대대장 A중령은 5월 25일 부대 회식 자리에서 작전참모 B대위의 부인에게 ‘남편의 군 생활에 대해 조용히 따로 만나 얘기하자.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있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A중령의 부인을 포함해 장교 및 부사관 부인 25명이 참석했다.
B대위는 회식이 끝난 뒤 부인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상부에 신고했고, A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B대위가 5월 초 자신의 훈련 준비 지시에 대해 “왜 나에게만 시키느냐”며 대들었다며 그를 상관모욕죄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A중령은 최근 성희롱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 보직해임과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당했으나 ‘신체 접촉도 없었고 술에 취해 한 실수일 뿐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주장,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B대위도 문제의 회식 자리에서 C원사의 부인에게 “남편의 ○○○가 좋은 것 같다. (원사의) 옷 벗은 몸을 봤으면 좋겠다”는 등 부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견책 조치를 당했다.
이 밖에 C원사는 당일 지역 주민들로부터 100만∼200만원어치의 위문 금품을 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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