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8%만 직장보육시설 운영…제대로 활용은 절반수준

  • 입력 2004년 7월 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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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직장인은 10명 중 한명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부가 제9회 여성주간(1∼7일)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국내 1000대기업(2002년 말 종업원 수 기준) 여성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7.9%의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52.0%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 직장인의 9.3%만이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는 직장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여건에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휴직제는 77.2%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39.8%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은 46.5%에 불과한 셈이다.

이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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