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영업, 중개업 취소 사유”…大法 확정판결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46분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떴다방’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3월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짜리 천막의 ‘떴다방’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2개의 사무소 중 1개의 개설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떴다방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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