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3월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짜리 천막의 ‘떴다방’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2개의 사무소 중 1개의 개설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떴다방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