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화송금 등의 업무를 취급한 것을 뜻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국내에서 환치기 영업으로 불법 조성한 자금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이모씨(45·여)를 통해 여행용 가방 15개에 나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으로 밀반출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환치기 계좌 운영주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적발된 외화는 전액 몰수된다.
인천세관은 김씨가 운영한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입출금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화 불법 휴대반출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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