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85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 명세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 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리기 1.2%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의원(58.7%), 한의원(19.1%), 치과의원(9.5%), 약국(9%), 병원(3.2%)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신고 건수 1만6784건 가운데 1만5930건(95%)은 정당한 청구이거나 착오를 일으킨 청구로 확인됐다.
신고포상금은 환수액이 3000원 미만이면 3000원, 3000원 이상이면 환수액의 30%이지만 최고 한도액이 건당 100만원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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