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군복무 기간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폭력행위로 퇴교한 김씨는 2000년 9월 육군에 다시 입대해 2001년 4월 수핵탈출증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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