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4월 김모씨(36)가 “응급치료 도중 경찰에 연행돼 치료를 마저 받지 못했으며, 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폭행사건으로 옆구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경찰은 의료진의 진단도 받지 않고 김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김씨는 16시간 뒤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치료를 받았다.
인권위는 또 김씨가 구치소에 입소한 뒤 오른쪽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진단도 없이 소염진통제만 처방했으며 김씨는 2개월 뒤 턱뼈에 금이 갔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송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구치소에 외부 치과의사가 매주 한차례 왕진했으나 김씨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김씨는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도 뗄 수 없었다”고 권고사유를 설명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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