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중인 피의자 연행 인권침해”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46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5일 “경찰이 치료를 받는 피의자를 의료진의 확인도 없이 연행하고 구치소가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박탈한 인권 침해”라며 대구동부경찰서는 자체 인권교육을 하고 대구구치소는 의무 담당자를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김모씨(36)가 “응급치료 도중 경찰에 연행돼 치료를 마저 받지 못했으며, 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폭행사건으로 옆구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경찰은 의료진의 진단도 받지 않고 김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김씨는 16시간 뒤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치료를 받았다.

인권위는 또 김씨가 구치소에 입소한 뒤 오른쪽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진단도 없이 소염진통제만 처방했으며 김씨는 2개월 뒤 턱뼈에 금이 갔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송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구치소에 외부 치과의사가 매주 한차례 왕진했으나 김씨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김씨는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도 뗄 수 없었다”고 권고사유를 설명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