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사건 판결]당선축하금이면 뇌물죄 적용 가능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55분


‘안풍 사건’ 담당 재판부가 5일 안풍 자금의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을 재수사할지 주목된다.

차동민(車東旻)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돈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물론 안기부 계좌 및 관련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누구에게 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던 ‘증인 불출석 사유서’ 내용 이상의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대선 때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몇 년 후 총선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

이 때문에 사건 실체는 영원히 미궁에 남겨질 공산이 크다. 또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지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