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노조-시민단체 김성철 상의회장 퇴진운동

  • 입력 2004년 7월 5일 23시 21분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사권 및 임원 징계권과 관련해 편법으로 정관개정을 추진하자 상의노조와 시민단체가 김성철 상의회장의 퇴진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부산상의와 상의노조에 따르면 상의는 지난달 정관을 개정해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임면하는 상근부회장을 상임위원회 동의로만 임면 가능하도록 하고 △상근 임원 징계에 대해서도 회장이 지명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의는 또 기존 인사규정 중 상근 부회장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비상근부회장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개정안을 서면 결의서를 통해 상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관개정의 경우 상공회의소법에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특히 회장이 자신의 의도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법으로 상의법과 정관을 고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김 회장이 상의 공금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은 커녕 법정 경제단체인 상의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김 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요구서’를 부산시장에게 발송하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에는 ‘김 회장 퇴진 출정식’을 갖고 출근 저지 및 결재거부 등 퇴진운동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김 회장 퇴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 김 회장의 퇴진촉구 성명을 발표한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구체적인 김 회장 퇴진운동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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