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이 로비를 점거한 채 고객과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단체협약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돼 있는 전산근무자를 파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조는 시설물 점거를 조속히 해제하고 전산실 근무자들을 즉시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한미은행 파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불법행위가 없는 가운데 노사가 긴밀한 협상을 통해 조속히 쟁점을 타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가 희망한다면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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