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소설이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보고 있다"며 "KAL기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므로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규명하기 위해 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설이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가리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라며 "김현희씨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의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KAL기 폭파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조사관 3명이 사건 조작설을 담은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씨(42)와 창해출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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