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은 아파트의 입주민이 분양가 반환 소송을 낸 적은 있어도 민영 아파트의 시행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아파트(5756가구) 입주민 박모씨 등 23명은 지난달 11일 이 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인 ㈜부영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당 3500만∼7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의 분양금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998년까지 시행된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32평형의 분양가가 1억800만원을 넘지 않는데도 분양가는 최고 1억5400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는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제도로 1989년 11월 도입돼 1998년까지 시행됐다.
1999년부터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부영아파트는 1998년 2월 사업이 승인돼 같은 해 4월과 11월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 관계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시행 지침이 1998년 2월 개정돼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에 한해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부영아파트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연동제를 거론하며 분양가를 반환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주민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새날’의 관계자는 “부영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시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높았던 만큼 과도하게 부과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
▼분양가 원가연동제▼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제도로 1989년 11월 도입돼 1998년까지 시행됐다. 1999년부터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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