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스마트카드가 신고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용을 조회해 오류가 확인되면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후불제 교통카드를 쓴 경우 피해 금액이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 선불제 교통카드는 카드에 피해 금액이 충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차시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으면 버스를 계속 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 경우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버스요금이 합쳐져 16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하차시 단말기가 고장나 카드를 대지 못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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