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사개위)는 5일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해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의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을 전제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개위는 또 보석제도를 현재처럼 돈을 내는 방식 외에도 출석서약서나 다른 사람의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도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개위는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지나치게 많은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합쳐 피의자나 피고인이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또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개위는 2006년경부터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자는 ‘법조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현행 사법시험 폐지 등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대학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국립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변호사협회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로스쿨을 도입하는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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