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채용할 수 있다”면서 “고용허가제 시행 직후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이달 중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다.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최소 한 달간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체의 휴·폐업과 해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고용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1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15만명 수준으로 다시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까지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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