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은 6일 “휴대전화 안전성 실험 결과 배터리 끝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면 과열과 연소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 휴대전화에 소비자 주의사항을 상세히 표기토록 제조업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장수태 소보원 리콜제도팀장은 “이번 실험에서 배터리 중앙부를 못으로 뚫은 경우 표면온도가 오른 정도에 그쳤지만 끝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 배터리 껍데기가 녹거나 불꽃이 튀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배터리 화재 사고가 대부분 비정상적인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본전지공업협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에서는 ‘못으로 가운데를 뚫을 때’ 이상 발생 여부만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은 △정품 배터리 사용 △과열상태 방치 금지 △비정상적 충격 주의 △금속물체와 분리 보관 △습기 접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은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이 최근 서울의 휴대전화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 연소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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