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여당의 정치공작에 따른 사건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안풍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총풍=199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패한 지 9개월 만에 불거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98년 9월 “이회창 후보 비선조직의 오모씨 등이 대선 직전인 97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측에 대한 총격 요청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혐의로 오씨와 한모, 장모씨 등 ‘총격 요청 3인방’을 구속했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3인방 배후 역할 여부였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북한과 손을 잡고 선거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총격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배후 여부에 대해선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2003년 9월 26일 “한씨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한 증거는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의정(의무) 하사관 출신인 김대업(金大業)씨는 2002년 12월에 있을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이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불법 병역면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및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씨가 여당과 연계를 맺고 야당 대통령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같은 해 10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선거 후 분석에서 “병풍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김씨와 오마이뉴스 등은 한나라당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 반응=한나라당은 6일 “여당의 정치공작이 사실로 판명됐다”며 3대 의혹 사건과 여당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여러 가지 정치공작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불거진 동시다발적 악재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안풍 사건의 자금을 ‘권력형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뒤 “자금을 안기부를 통해 보관 운영하다가 선거자금으로 쓴 것은 국가 기구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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