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과 동부경찰서가 본격 피서 철을 맞아 동구 주전해변의 명물인 몽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주전동 앞바다 약 1km 길이의 해안선을 따라 너비 40∼50m로 널려 있는 몽돌은 콩알만한 크기에 검은 색깔을 띠는 것으로 전체가 몽돌로 이뤄진 주전해변은 ‘울산 12경’ 가운데 하나로 지정돼 있다.
이 몽돌은 장식용으로 인기가 높아 지난해의 경우 일부 건축업자들은 밤에 트럭과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 채취하다 주민들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매년 피서 철만 되면 외지인들의 몽돌 불법채취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과 경찰은 주전해변 일대에 ‘몽돌 채취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됩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피서 철을 맞아 전담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몽돌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몽돌이 너무 예쁘고 특이해 이곳으로 피서 온 외지인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 채취해가는 일이 많아 올해부터는 계도활동과 함께 본격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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