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外高 학부모비대委 교사 대상 손배소 추진

  • 입력 2004년 7월 6일 21시 10분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6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0여명의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일부 교사가 학생을 선동해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인 수업을 거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 60여명은 5일 수업을 거부한 채 재단사무실을 찾아가 교장퇴진, 파면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60여 일째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학교 학생 960명 중 160명이 전학을 한 상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장기간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외국어고에 대해 20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이 학교 재단 신성학원 측에 통보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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