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소장에서 "2000년 검찰 수사에서 개발비의 일부 횡령 사실만 밝혀내고 다른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를 각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대해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추가 고소를 각하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100억원대의 개발비 횡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이날 부산고검에 접수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01년 9월 네오스포 상인들이 낸 개발비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네오스포 대표 김모씨(46)와 건설사인 D산업 부장 조모씨(45) 등 6명에 대해 7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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