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결정적인 문제는 건전한 사학까지도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사학 비리는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모든 사학이 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도 과도한 관권 개입이 다. 일부 공무원의 부정을 내세워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리 사학은 지금도 형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법안이 국가적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운 사학설립자의 운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앞으로 자율권도 없고, 따라서 건학이념도 펼 수 없는 사학 설립에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원노조의 사회적 파워가 커지면서 ‘사(使)’측에 해당하는 사학법인의 경영권도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전한 사학이 인재 양성에 전념하도록 국가가 의욕을 북돋워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사학의 기를 꺾고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번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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