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경찰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윤락가 포주 남모씨(44)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월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박모씨(32·인쇄업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윤 경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윤락가 포주 남씨에게 사건을 무마시켜 줄 것을 친구인 한모씨(38·무역업)를 통해 청탁했다.
이에 윤 경사는 남씨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담당 경찰관인 후배 이모 경장(37)과 김모 경장(28)에게 부탁해 박씨를 풀어주도록 한 혐의다.
윤 경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남씨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로 조사를 받던 최모씨(34·임대업)를 이 경장 등에게 부탁해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경사 외에도 용산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박모 경사(46) 등 37명이 윤락가 포주들에게서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경사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에 대해 남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고 장부도 없어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고누락과 직무태만 등의 규정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4월 용산역 앞 윤락가 포주가 당시 진행 중이던 윤락가 마약 수사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상납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자 해당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조사해 왔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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