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압적수사 탈피” 관행개선委 발족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50분


“피의자석이 철제 의자라 불편하다.”

“조사실 철문은 심리적인 위압감을 준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반말이나 욕설을 써서야 되겠나.”

“피의자 조사 때 (능력이 되는 사람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야기한다.”

대검찰청이 최근 각 검찰청을 찾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요약하면 아직도 검찰청은 일반인들에게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곳이다.

대검은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에 걸맞게 수사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8일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검찰측 4명 외에도 법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사회심리학자,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2주에 한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인권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의 선임이 힘든 경우 가족이나 친지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투명유리창을 통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방안 등.

위원회는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것만은 바꿔 달라’는 일반 국민들의 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문성우(文晟祐)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최근 사회저명인사들의 연이은 자살은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나 자포자기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제도와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 내부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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