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역구 주민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당원들이 피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와 측근을 통해 유권자 500여명에게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 관광을 시켜준 뒤 식사와 음료 등 18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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