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길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생활의 불편함을 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피해자 비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길씨는 2002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편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그해 10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편씨와 나와의 순애보 사랑은 조작이며 정신적 물질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길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편승엽에게 사과하란 말이냐, 난 그럴 수 없다”고 소리를 쳐 10분간 휴정되기도 했으며, 이후 실신해 업힌 채 법정에서 나갔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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