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고인 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해 손해를 가한 때’란 조건을 총족해야 하는데 ‘법령에 위반될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숨진 최씨가 사고 장소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무원의 과실과 최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최씨가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용산구 한강로 모 건물 지하에서 잠자던 중 인근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실이 침수되면서 고인 빗물이 건물로 유입돼 익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