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姜玟求) 판사는 지난달 30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군(당시 9세)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자인 피고측이 75%의 책임을 져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군이 아파트 구내 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지만 운전자가 1년 동안 2번의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지는 책임(약 60%)보다 운전자측의 책임을 더 무겁게 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사인 L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 S아파트 구내에서 화물탑차를 운전하던 중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박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L씨는 이 사고 7개월 전 경기 군포시 산본에서 오토바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바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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