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장 ‘급랭주의보’=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1106가구에 불과하던 이 지역 미분양아파트 물량은 5월 말 현재 5901가구로 크게 늘었다. 신규분양주택의 청약경쟁률도 지정이전에는 평균 2.55 대 1이었으나 0.57 대 1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률도 종전 73.7%에서 33.6%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실정. 1개월 단위 주택건설 실적(5월 기준)도 지난해 4417가구에서 올해는 2242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광주시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상찮다고 판단해 정부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정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시는 과열지구 지정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건교부 등에 ‘지정해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의 하나로 이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 주택업체 대표는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만큼 정부의 속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투기과열지구▼
2003년 정부의 확대지정 조치로 광역시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 제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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