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법펜션 단속유보는 직무유기” 도지사 고발

  • 입력 2004년 7월 8일 23시 23분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도지회(회장 고성국)는 8일 편법으로 운영되는 펜션 및 민박에 대한 단속 방침을 유보한 제주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제주도휴양펜션업협회는 이날 “행정당국이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묵인해 합법적인 휴양펜션과 숙박업소들이 존폐 위기에 있다”며 “불법 펜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업소의 숙박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편법으로 운영되는 펜션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부작용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한 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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