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李東浩)는 8일 불법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등에 관한 국회의 ‘수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이호철(李鎬喆) 전 민정비서관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청문회에 빠진 횟수와 경제력 등에 비례해 민경찬(閔景燦)씨, 서갑원(徐甲源·전 정무비서관) 의원, 이기명 전 노무현 후보 후원회장 등 7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