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또 이씨에게서 불량 넙치를 넘겨받아 서울시내 수산물판매점과 대형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 판매한 서울 H수산 대표 백모씨(41)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1년 3월부터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체를 돌아다니며 바이러스 등으로 폐사한 넙치를 수거한 뒤 제주시 도두동 D수산가공업소에서 회를 떠 지금까지 1만6000kg(시가 69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넙치 양식업자에게 “과수원 토양을 개선하는 비료를 만드는 데 쓴다”고 속여 폐사 넙치를 무상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넙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불법 유통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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