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의 김문희(金汶熙) 이영모(李永模)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서울시 의회 의원 50명을 포함해 150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토론장)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수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가 정지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청구인은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참여했고 직업도 교수 기업인 공무원 대학생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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