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등 150명, 수도이전憲訴 12일 낸다

  • 입력 2004년 7월 9일 06시 40분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8일 밝혔다.

대리인단의 김문희(金汶熙) 이영모(李永模)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서울시 의회 의원 50명을 포함해 150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토론장)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수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가 정지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청구인은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참여했고 직업도 교수 기업인 공무원 대학생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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