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미루고 일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 입력 2004년 7월 9일 15시 42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成白玹)는 야간근무 중 숨진 전모씨(당시 54세)의 부인이 "입원을 미루고 근무하다 숨졌으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회사의 업무수행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됐거나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며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의 부인은 모 제강공장 정비팀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2002년 12월 야간근무를 하다가 심인성쇼크로 숨지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지난해 4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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