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해 3월 액면가 500원에 발행된 통일중공업 주식 700만주를 군인공제회가 주당 1000원에 사주는 대가로 구조조정전문회사 RBA 대표 이모씨(구속)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김 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대규모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을 거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공제회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제회의 금융투자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RBA는 작년 3월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 2400만주를 주당 500원에 매입한 후 이 중 700만주를 주 당 1000원에 군인공제회에 넘기고 나머지 1700만주로 주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RBA는 당시 군인공제회측에 "통일중공업 주식은 절대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RBA 대표 이모씨와 이사 임모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