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제도가 분과위 합의 내용대로 개선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뿐 아니라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치 못한 경우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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