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아파트 재산세 최고 4배 올라

  • 입력 2004년 7월 9일 19시 18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4배 이상으로 오르는 등 서울의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146억원(총 267만6000건)을 부과해 9일 각 구청별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2446억원보다 28.6% 증가한 금액. 자치구별 재산세 과세액은 강남구가 527억원(지난해 3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316억원(223억원), 송파구 202억원(148억원) 순이다.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2억원)보다 59.0%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에 한해 재산세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 데 따른 것.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양천구는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98.3% 인상됐고, 성동구(88.5%)와 중구(80.0%)도 80% 이상 공동주택 재산세가 인상됐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남구는 77%, 탄력세율 20%인 서초구는 73.9%, 탄력세율 25%인 송파구는 60% 인상됐다.

아파트 규모와 가격에 따라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부과된 곳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450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52만1630원으로 300% 이상 인상됐다.

또 지난해 25만7650원이 부과됐던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49평형의 경우 올해 90만2420원이 부과된 곳이 있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인상되거나 오히려 인하되기도 했다.

광진구 광장동 현대3차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 10만2000원에서 올해 14만1000원으로 38.2% 인상되는데 그쳤고 광진구 구의동 18평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5만7560원에서 올해 4만9000원으로 오히려 내려갔다. 한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더라도 로열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부과액이 2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아파트 47평형의 경우 18층(국세청 기준시가 7억4400만원)은 108만4000원이, 6층(기준시가 6억200만원)은 83만1000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아파트의 재산세가 갑자기 인상됨에 따라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은 “구의회에서 30%까지 감면했지만 작년보다 최고 4배까지 오르다보니 여론이 좋지 않다”며 “벌써부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도 가능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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