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 前 청와대행정관 집유2년 선고

  • 입력 2004년 7월 9일 20시 21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9일 롯데 등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와 도덕성에 타격을 줬으므로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모두 당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2년 12월 썬앤문그룹 문병욱(文炳旭)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 9월경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에게서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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