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와 도덕성에 타격을 줬으므로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모두 당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2년 12월 썬앤문그룹 문병욱(文炳旭)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 9월경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에게서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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