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인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2년 구형

  • 입력 2004년 7월 9일 20시 3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9일 2002년 대선 당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으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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