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또 보건의료노조가 14일 2차 총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산업 노사의 산별협약 합의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산별교섭 산별파업 종료’ 선언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일단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병원 지부별로 쟁의행위를 하려면 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을 위반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 병원 노조지부는 물론 불법 파업을 하는 노조 관계자를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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