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대법원의 움직임은 법원, 법무부, 법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라는 안건으로 대법원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대법원의 입법취지는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법관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사개위는 현재 대법원 운영 개선안으로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상고제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대법원과 법학계는 고법 상고부 설치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안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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