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승연(金升淵) 회장 등 한화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10억원의 채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점, 피고인이 먼저 불법 자금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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