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기술자격시험 응시, 2년이상 실무경험 쌓아야

  • 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26분


2007년부터 대학 전공과 다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현재 학과 구분 없이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지만 2007년부터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5년(현재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3년(현재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다.

산업기사는 그간 학과 구분 없이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의 경우 3년제 전문대는 6개월, 2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기술사도 앞으로 비전공자는 대졸자의 경우 9년(현재 7년), 2년제 전문대졸업자는 10년(현재 9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수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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