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란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참고인의 죄를 면해 주거나 감해 주는 것. 자백을 전제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 주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는 차이가 있다.
문성우(文晟祐)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가 도입되면 부정부패나 조직폭력배 등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적 여론, 면책 범위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위는 또 사회적으로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대책이 미비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내부고발에 따른 경제적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며,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위는 또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보호 수칙 강화 및 구체적 실현방안, 피의사실 공표문제 등도 논의 의제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개선위는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원칙에 의견 일치를 보고 구체적인 참여 범위, 가족 등의 참관 확대 문제 등을 23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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