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의료기’ 허위감정 의사에 벌금형

  • 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5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李憲燮) 부장판사는 초음파 진료기를 둘러싸고 메디슨사와 의사 박경식씨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허위 감정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의사 김모씨(78)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 실험 당시 피고인이 감정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측정에 과학적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등 허위 감정 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씨는 93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를 구매했으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거부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메디슨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96년 5월 박씨 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문제가 된 진단기와 메디슨의 다른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비교측정 실험이 진행됐다.

감정인으로 선정된 김씨는 당시 감정 실험에서 박씨가 구입한 진단기로 정확한 부피측정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불완전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과학적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기계의 하자가 아니라 당시 기술수준상 불가피했고 박씨도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2002년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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