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이상으로 고용 늘리면 지원금

  • 입력 2004년 7월 12일 14시 50분


교대 근무제를 바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 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이 근무조를 3개조 이상으로 확대해 고용을 늘릴 경우,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 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 1년간 72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년간 720만원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이 일시불로 지원된다.

정부는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된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1명당 채용 후 6개월까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씩의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근로자수강 지원금 지원 대상을 계약직과 시간제,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