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넙치, 수도권에 횟감 유통 확인

  • 입력 2004년 7월 12일 14시 50분


폐사 넙치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해경은 수산물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폐사 넙치가 횟감이나 튀김용으로 서울지역 일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폐사 넙치는 5만㎏으로 시가 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사 넙치는 서울지역 9개 수산물 판매상을 거쳐 유명 빌딩 식당가와 L특급호텔 일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폐사 넙치를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수산물관리법 위반)로 제주시 D수산대표 이모씨(42)와 박모씨(33·제주시 봉개동)를 구속하고 중간 판매상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H수산 대표 백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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