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사 결과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폐사 넙치는 5만㎏으로 시가 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사 넙치는 서울지역 9개 수산물 판매상을 거쳐 유명 빌딩 식당가와 L특급호텔 일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폐사 넙치를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수산물관리법 위반)로 제주시 D수산대표 이모씨(42)와 박모씨(33·제주시 봉개동)를 구속하고 중간 판매상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H수산 대표 백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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