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수거물 반입 물량에 연동해 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반입 수수료의 일부는 매년 유치 지역 지원 용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의 전기 요금 보조와 육영사업 등에 투입된다.
산자부는 원전센터가 가동되는 2008년~2060년(추정)에 연간 50억~100억원이 해당 지역에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초기 지원금 3000억원과는 별도다.
산자부 유연백(柳然伯) 원전수거물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감과 원전 수거물의 반입량에 따라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원전센터의 반경 5㎞ 이내'로 돼 있는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센터가 특정 섬에 설립되더라도 해당 지역이 속해 있는 시·군·구에 정부가 발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이밖에 초기 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을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원 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와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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